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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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12 17:22
입력 2018-11-12 17:22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9일 진행된 서울시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에 문 의원은 서울시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 검사 및 감독 현황에 대한 질의했다. 그러나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가 2005년 규칙 조항에서 삭제되면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서를 받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따 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대변인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대변인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시에 위임을 한 것이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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