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누림통장 월10만원 저축땐 2년 후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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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4-03 14:27
입력 2024-04-03 14:27

경기도에 주소 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2001년~2005년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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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포스터.
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포스터.
경기 성남시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누림통장은 19~23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도비 30%,시비 70%)을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때 이자를 합친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오는 6월부터 24개월간 저축한 금액만큼 1대 1 매칭 지원하며,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2001년~2005년생 장애인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성남시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로 넘기면, 누림센터는 연계 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누림통장 가입자는 2년 이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돼 현재 성남시민 229명이 적립 중”이라면서 “장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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