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학교 개방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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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3-24 02:03
입력 2023-03-24 02:03

경기도 주민 체육시설 부족
학교 개방 두고 갈등 잇따라
도교육청, 시설 개방 권장
학교 측 “시설 관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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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운동장 개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
23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운동장 개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
“세금으로 만든 시설인데, 아이들 하나도 없는 저녁에도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 시설 개방 문제를 놓고 학교와 주민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인구 4분의1이 밀집해 있지만 체육시설 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 갈등이 심각하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2018년 배드민턴을 시작한 후 동호회를 만들었다. 직장인이다 보니 밤에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학교 체육관 개방을 요청했다.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소식을 전한 기사에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는 정치인의 말이 있어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3년간 학기 때마다 냈던 신청에 대한 답변은 모두 ‘불허’였다. 처음에는 외부인에 빌려준 사례가 없다는 이유였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학교 사정으로 인한 야간 당직 근무 조기 마감 등의 이유를 댔다.

김씨는 “시는 예산이 없어 문화체육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하고, 교육부는 학교 체육관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설이라고 자랑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학교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 대부분 교문 앞에 시설 개방 안내문을 붙여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운동장은 2363개 학교 중 2283곳(96.6%), 체육관은 2117개 학교 중 1722곳(81.3%), 주차장은 2438개 학교 중 1672곳(68.6%)이 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가능하다’는 뜻이지, 실제로 개방한다는 뜻이 아니다. 학교 출입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외부인이 교내에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 생긴 조처인데,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주민이 모여 하는 축구, 배드민턴 등의 체육 활동에도 적용되고 있다.

시설 관리 문제도 학교가 시설 개방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과거 배드민턴 동호회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네트를 고정하는 봉이 부서지고 쓰레기통에서는 담배꽁초가 나왔다”며 “주민들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결사반대”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중래 기자
2023-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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