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윤석열 처가회사 부담금 면제했다 뒤늦게 부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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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1-24 15:00
입력 2021-11-24 12:05

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장
양평군 “1억8700여만원 부담금 정정 부과”
윤 후보 측 “전문 용역업체 맡겨 진행… 특혜 받은 사실없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경기도 양평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제했다가 잡음이 일자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은 지난 18일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뒤늦게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 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 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양평군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최종 부과액이 0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ESI&D측이 공원·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부분을 중복 공제해 부담금이 0원이 된 것을 확인했다”며 “1억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정정 부과했고, 정정 부과는 5년 5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담금 0원 부과가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며 당시 자료를 다시 검토해 직원의 실수를 확인했다”며 “국토부에서 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양평군청도 별도의 전문 업체 자문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위해 정부 부처 등을 압박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다”며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해 개발부담금을 추가 고지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당연히 금액을 다툴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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