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분 영상 공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8-31 14:33
입력 2021-08-31 14:33
이미지 확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0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여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신철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2017년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인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이 폐지된 이후 신규 자율방범대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 신설 시 지원 근거가 문제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담아 자율방범대 신설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원활히 관리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