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제정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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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08-05 15:21
입력 2021-08-05 15:20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제정조례 1건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선미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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