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택시기사에도 50만원씩 민생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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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5-08 14:39
입력 2020-05-08 14:39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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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기사들에게도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는 관내 택시기사 1204명에게 민생안정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민생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gm.g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 15만원(도비 10만원,시비 5만원)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2300여명이 수혜 대상 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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