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탄천 산책길 목줄 안맨 반려견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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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1-16 14:36
입력 2018-01-16 14:36

단속강화 영향... 작년 상반기 153건 → 하반기 26건

경기 성남시는 단속 강화로 탄천 산책길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수거 행위가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상반기에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에 26건으로 확 줄었다.

상반기에 적발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수거 8건이며, 계도 기간임을 알려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개 주인에게 구두 안내했다.

하반기에는 개에 목줄 매지 않고 탄천 산책을 나와 적발된 26건 견주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예고했다. 올해 15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건에 불과하다.

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탄천 내 4곳에 연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20곳에 비치한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이 시민의식을 높이는역할도 했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오른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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