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불도 ’ 횟집촌 합법개발의 길 열렸다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1-09 23:58
입력 2018-01-09 22:22
대부도 내 탄도와 선감도 사이에 붙어 있는 불도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항이었으나 1988년 시화호 개발 사업에 따른 물막이 공사로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어항의 기능을 상실했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이곳에 무허가 횟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가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탓에 매년 적지 않은 변상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는 시화호 개발사업에 따른 물막이 공사로 무분별하게 횟집 등이 들어선 불도 내 공유수면 6123㎡를 토지로 등록한다고 9일 밝혔다. 불도는 제방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립이 이뤄져 사실상 토지나 다름없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립면허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해양수산부 유형분류에 선정돼야 한다. 시는 불도를 토지로 등록하기 위해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시화호 개발로 생계 터전을 잃고 무허가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적지 않은 변상금을 내고 있어 영업권 보장과 함께 불도항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17개 횟집 중 16곳이 불도항 개발 시 자진 철거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은 “시는 지난해 11월 공유수면을 어항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는 불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안산시의 의지를 해수부에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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