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9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동원 기자
수정 2017-12-20 15:44
입력 2017-12-20 15:44
시, 9억 출연...1인당 최대 5000만원 융자
시는 내년 1월 10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9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9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1인당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슈퍼마켓.세탁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려고 이번 특례신용보증 지원책을 마련했다“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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