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상납금 요구 ‘금복주’ 직원의 갑질
한찬규 기자
수정 2017-01-25 18:21
입력 2017-01-25 17:58
하청업체서 수천만원 뜯어내 “개인비리로 적발돼 해고 조치”
대구 성서경찰서는 금복주의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가 금복주 직원으로부터 명절마다 상납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해당 직원에게 1차례 300만~5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원을 건넸다”면서 “이번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상납금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돈을 준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직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금복주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 관계자는 “개인 비리가 감사 과정에서 적발돼 해고 조치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업주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2015년 말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직원 B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복주는 인사관리 전반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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