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훼손 면적 서울광장의 1.3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2-08 00:08
입력 2012-12-08 00:00

음식점·주차장 등으로 불법 사용

그린벨트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천막을 세워 창고로 쓰거나 땅을 깎아 음식점 영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한 업주 등이 서울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훼손된 면적은 1만 6689㎡로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한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일 과거 위법 행위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300여개 지점 중 시정 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곳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위법 행위 35건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 10건(7719㎡), 물건 적치 6건(5197㎡), 무단 용도 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등이다.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그린벨트에서는 임야 3250㎡의 나무를 베어내고 땅까지 깎아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880㎡를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원단 창고로 용도 변경해 사용했다. 그린벨트 내 음식점을 차려 버젓이 영업하다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었다. 한 업주는 진관동 그린벨트 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오리 음식점으로 사용했고 강동구 둔촌동에서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음식점 주방으로 썼다. 땅을 깎거나 밭을 다져 주차장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 사항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자치구에도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 내에는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나 영업 행위만 가능하며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벌목 등은 금지돼 있다.”며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를 적극 수사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2-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