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어도의 날’ 제정 재추진
수정 2012-04-26 00:00
입력 2012-04-26 00:00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는 강경찬·박규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입법 예고, 다음 달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1952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언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해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영토분쟁 문제를 떠나 이어도는 제주도민의 정신적인 이상향이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도의 날 지정은 지난 2008년에도 의회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당시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가 중단을 요청, 무산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외교부는 공문에서 “이어도 조례 제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국 당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이어도 수역이 ‘국제 분쟁지역’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해 태풍의 진로와 어로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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