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하늘공원’ 지역민 우대합니다
수정 2012-02-17 00:26
입력 2012-02-17 00:00
화장시설 등 주민 할인·면제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승화원(화장시설) 사용료를 시민은 10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8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추모의 집(봉안시설) 사용료는 시민 22만원(15년), 다른 지역 주민 100만원으로 결정했고 자연장지 사용료도 시민 30만원(30년), 다른 지역 주민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보훈희생·공헌자 등에 대해서는 승화원 등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2009년 6월 사업비 506억원을 들여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9만 8000㎡ 부지에 하늘공원(연면적 1만 3453㎡)을 착공해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무연, 무색, 무취의 화장로 10기를 갖춘 승화원과 분골 2만여위를 모실 수 있는 추모의 집(납골당), 6만여기를 안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 장례예식장 등이 들어선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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