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 현직 군수 토지를 지나도록 도로 개설 계획을 세워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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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리 일대 시가지조성 계획 고시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전곡읍 전곡리와 은대리 일대 5개 지구에 87만 8675㎡ 규모의 시가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했다. 군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폭 15~17m 규모의 도로 9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2개 도로는 김규선 현 군수가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를 지나도록 설계됐다.
특히 ‘중로2-전곡16’으로 불리는 도로는 폭 17m, 총연장은 828m에 불과하지만 시가화 예정지인 전곡5지구를 둘러싸도록 설계됐다. 김 군수 지분인 전곡리 20 일대 토지는 6202㎡ 규모로, 한탄강과 인접해 있다.
전곡읍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김 군수 토지를 비롯한 주변 땅은 맹지(盲地·바로 옆에 길이 없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인 부지)여서 3.3㎡당 30만~40만원에 불과하지만 도로가 개통될 경우 최소 120만~130만원까지 3~4배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은대리 전곡2지구를 둘러싸게 될 폭 15m, 총연장 588m의 ‘중로2-전곡22’ 도로도 김 군수의 토지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다.
이곳에도 김 군수는 공유지분으로 3851㎡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3만 9200원에 불과하지만 도로가 김 군수 토지 중앙을 지나도록 계획돼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