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유제시루’ 부산시 품에
수정 2012-01-30 00:00
입력 2012-01-30 00:00
市, 범어사와 소유권 분쟁서 승리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범어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어사 유제시루는 조선 현종 6년(1664년)에 만들어진 지름 110㎝, 무게 180㎏의 대형 떡시루로 1993~1994년 범어사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 공사 과정에서 반출됐다. 이 시루는 이후 고미술품과 골동품 수집가를 몇 차례 거치다가 2000년 부산박물관이 골동품업자로부터 1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다음 해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됐다.
범어사는 2004년 부산시의회에 이 유제시루에 대한 도난 의혹을 제기하고, 부산박물관 관계자가 이 시루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골동품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200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문화재인 유제시루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은 무효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선의 취득 등에 이유가 있어 소유권이 부산시에 귀속됐다.”며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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