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위급할 때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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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02 00:00
입력 2011-12-02 00:00

소방본부 “무분별 신고로 화재·구조활동 차질”

무분별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소방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소방안전본부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많아 구조활동과 화재 진압 등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2945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급했던 상황은 185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은 자살기도, 약물복용, 투신, 자해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채무 관련 이해관계인을 찾거나 단순가출한 배우자와 자녀를 찾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치추적 신고 때문에 소방서 본연의 업무인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박한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반드시 긴급한 상황에서만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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