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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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3 00:16
입력 2011-09-03 00:00


야생동물 번식기와 수확기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강원도 내 시·군별로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다.

강원도는 2일 멧돼지, 고라니 등 위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영월군이 8월 말 현재 18만 5246㎡의 농경지 피해를 입었고 평창군은 지난해 316건에 비해 63% 증가한 5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확철을 맞아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이 제멋대로인 데다 도 조례에는 기준조차 없어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는 면적과 방지시설 여부와는 상관없이 80%의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보상 금액을 300만원으로 책정한 반면, 춘천시는 농작물 피해 면적이 100㎡ 이상이고 울타리나 철조망 등 피해 방지시설이 있으면 80%, 없으면 60%를 보상해 주고 있다. 또 평창·영월군은 피해 면적이 330㎡ 이상에 최대 보상금액은 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평창군은 100%를 보상해 주는 반면 영월군은 80% 이하로 보상해 주고 있다.

이 밖에 화천군은 논농사는 피해 면적 165㎡, 밭농사는 30㎡ 이상인 경우 80%를, 정선군은 면적 대신 피해 규모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600만원 이하 선에서 보상하는 등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전기울타리 설치 여부도 지자체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미 전기울타리 설치를 지원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이중 지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정선군은 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는 것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이므로 보상해 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보상 규정과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일자 일정한 잣대에 의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높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별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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