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Jeju’ 상표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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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11 00:44
입력 201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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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수업체 등이 제주도의 심벌 마크인 ‘제주(Jeju)’를 도용하고 있어 제주도가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중국의 유한공사 두곳이 제주도 심벌마크를 자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한 유한공사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인 광천수, 물 등에 대해 ‘Jeju’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무효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상표는 ‘Jeju’ 로고 밑에 한자로 ‘濟州’라고 돼 있다. 또 다른 유한공사는 자사 음료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해 9월 13일자로 이 사실이 공고됐다. 이 업체는 상표에 별다른 문구 없이 로고 ‘Jeju’만 표기했다.

도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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