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실 납세 개인·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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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07 00:50
입력 2010-10-07 00:00
경기도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지방세 총 체납자는 163만 2000여명이고, 체납액은 7994억원에 이른다.

도는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한 대출 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모범납세 사업장은 매년 1월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납부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를 벌여 선정된다.

도는 7일 오산 이화다이아몬드㈜에서 지방세 성실 납세 기업 및 개인 431명에게 ‘2010년도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모범 납세직장’ 인증서를 수여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 납세자와 모범 납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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