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권 건물높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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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2 00:58
입력 2010-05-12 00:00

상업지역은 유지·강화키로

부산 중심상업지역의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 서면권 일대의 건물높이는 완화되고, 반면 부산역 등 스카이라인 관리가 필요한 곳은 높이 제한이 강화됐다.

부산시는 주요 간선도로인 중앙로 부산진구 송공삼거리에서 서구 부민교차로까지 상업지역 10.5㎞(7.96㎢)에 대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역별 기준 높이는 남포동 권역과 중앙동 권역은 20~70m이며 범일동 권역은 20~95m, 서면권역은 20~105m이다.

시는 특히 건물에 공공시설(문화복지시설, 녹지공간, 보도 등)을 설치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기준 높이보다 최고 20%까지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시경관 등 스카이라인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와 주거지, 북항, 철도시설이 있는 상업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규정대로 유지하거나 낮췄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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