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김지사 사촌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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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4 00:00
입력 2010-01-14 00:00
제주지검은 골프장 및 리조트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태환 제주지사의 친척 김모(6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사의 사촌 동생인 김씨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를 통해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도내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업체 등 3곳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씨의 집과 도내 S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수사해 왔다. 제주지법은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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