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정문화재 11곳 주변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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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06 00:00
입력 2010-01-06 00:00
고양시 국가지정문화재 11곳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돼 건물 신축과 증개축 등이 가능해졌다.

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이 종전 500m에서 문화재별로 100∼500m로 완화돼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가 높이 10층 범위에서 종전보다 한층 자유로워진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서삼릉은 제외됐다.

그동안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은 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이 구역내 건축물 개발은 시로부터 현상변경 허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반발이 있어 왔다.

변경된 영향검토구역 범위는 북한산성이 기존 500m에서 300m, 태고사원증국사탑비와 행주산성, 고려공양왕릉, 북한산성행궁지가 500m에서 200m, 벽제관지, 삼각산, 고양송포백송은 500m에서 100m 등이다.

이번 개정은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규정, 문화재주변의 보존 필요성, 개발 정도 등이 감안돼 문화재청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문화재 보호와 함께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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