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 “인구소멸위험지역 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의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1-11-03 16:45
입력 2021-11-03 16:45
이미지 확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사진)은 3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가평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논란과 가평군의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방행정 등 경기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김 도의원은 가평군에서 소위 쪼개기 허가가 있던 것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경기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관행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행정편의주의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평군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실효성있는 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

김 도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팔당호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도내 계곡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