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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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12 15:21
입력 2020-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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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무분별한 개별 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상세한 기준과 개념정립 없이 성급하게 찬반의 의견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재원조달 방안 문제 그리고 선택적 VS 보편적 복지 문제 등 우리사회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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