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 정책토의
수정 2020-04-28 10:25
입력 2020-04-28 10:25

이 날 연구용역 정책토의는 2020년 1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부 개정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13일에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연구용역의 후반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책토의에서 신정현 의원은 △평화통일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방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육성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공무원 평화통일교육 확대 방안 △평화통일교육협의회 및 경기도 내 지자체 및 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성 방안 △이주배경 도민과 일반도민이 어우러져 함께할 평화통일교육 추진 등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담아낼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신정현 의원은 “특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의 핵심가치로서 과거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국가 중심 안보이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 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는 오는 5월 12일에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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