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등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를 마쳤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 점검 때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 점검을 계속해서 보다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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