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서울신문 사장상] 강원 양양군, 사적 전용도로 변경…풍력단지 정상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한종 기자
수정 2017-12-10 22:49
입력 2017-12-10 21:32
이미지 확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강원 양양군은 발상 전환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친환경 풍력단지 정상 추진과 진입도로 개설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발단은 2015년부터 민간업체와 친환경 풍력단지를 조성하며 시작됐다. 당시 임도를 활용해 3.9㎞ 길이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림청 인허가 협의 결과 사적용도 전용 불가 사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풍력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양양군은 발상을 전환해 해당 임도를 전국 처음으로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노선의 농어촌도로로 지정, 공공 목적 사업으로 바꿔 풍력단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도로 개설은 전액 민자로 추진하게 돼 군비 144억원 절감 및 친환경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법인세 등 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1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