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7-23 11:12
입력 2024-07-23 11:12
예비비 19억 원 긴급 투입,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 어업인이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 방침을 세웠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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