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300m내 시위 금지…22일부터 경호구역 ‘출입통제’(종합)

정현용 기자
수정 2022-08-21 14:05
입력 2022-08-21 14:05
尹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건의 수용해 지시
경호구역, 사저 울타리로부터 300m까지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 강화
“전직 대통령 경호 강화 필요해 조치”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된다”며 경호 강화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비서실 관계자가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인 시위를 해온 60대 A씨는 지난 15일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고 모욕성 발언을 하고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이번 조치로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 구역이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확대된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적극 수용해 경호 강화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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