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보도한 중앙일보·기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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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7-01-25 16:55
입력 2017-0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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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취재진과 기사에 인용된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중앙일보는 21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잠정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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