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하고 병사에게 ‘갑질’하는 예비군 처벌 수위 높인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06 09:28
입력 2017-10-06 09:28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불복종 예비군’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 의원은 6일 “예비군 대원 중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면서 “예비군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역 병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서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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