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낳아서” 외교관 자녀 복수국적 161명 사상 최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29 14:00
입력 2020-09-29 14:00
김영주 “해외국적 취득 제한해야”
“외무공무원 임용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시5년 내 외국 국적 포기·한국 국적 취득 명시”
김영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1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 161명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 국적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올해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부 공무원의 자녀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복수 국적자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 6명, 러시아·일본·멕시코 각각 3명 순이었다.
미국 복수국적자가 많은 것은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관 자녀 가운데 복수국적자는 2013년 130명, 2017년 145명, 2018년 111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외무공무원 임용 이후 낳은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11.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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