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순교 운운 전광훈 보석 취소 당연…개천절 집회 절대 안돼”(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07 17:55
입력 2020-09-07 17:48
송갑석 “개천절 집회, 절대 용납 못할 반사회적 행위”
“법원 ‘독립’? 세상 상식에 맞아야” 불허 압박재수감 전광훈 “대통령 명령 한 마디에 구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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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 행정 명령 발동해야”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목사는 거짓 정보로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막는 등 방역을 방해했고,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사기극, 순교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했다”며 이렇게 논평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태와 불법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추진하는 집회도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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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며 “개천절 집회가 이들의 계획대로 열린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개천절 집회 개최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 법원이 이를 불허할 것이라며 “법원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다른 권력기관에 의해 간섭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세상의 상식과 홀로 떨어져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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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안돼” 규정 어겨전 목사는 이날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000만원 역시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사가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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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3월 기소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광훈, 항고할 듯…구속 상태는 유지전 목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강하게 문 대통령의 비판하며 항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 회장의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았었다.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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