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오늘 ‘공수처법’ 부의할 듯… 전운 고조
이근홍 기자
수정 2019-10-29 09:02
입력 2019-10-28 23:56
문희상·3당 원내대표 만났지만 이견
한국당 “불법 부의 강행 땐 법적 조치”사법개혁안 연내 표결 처리 가능성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더 격화될 듯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의 29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며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회동에서 29일 사법개혁법안 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문 의장이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고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만약 29일 부의를 안 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29일 부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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