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탄핵안 오후3시 표결 돌입…친박 최경환 불참
오세진 기자
수정 2016-12-09 16:10
입력 2016-12-09 14:53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낮 3시에 시작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 돌입했다. ‘친박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규정대로라면 재적의원(3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의 의원(20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 가결 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행체제로 시작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가결 여부를 떠나 가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찬성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는 만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주류, 비주류, 그리고 제 1, 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탄핵안의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극도의 침묵을 지키며 국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야권 역시 새누리당 비주류의 이탈 가능성과 혹시 모를 야권 내 반란표 가능성을 확인하며 자체 대오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될 황 총리는 이날 굳은 얼굴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황 총리는 표결 결과에 따른 국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만일의 돌발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안팎의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정오 현재 국회 앞에는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법규정이 일시 해제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퇴진행동)과 한국노총 등 단체 등이 나와 탄핵 찬성 집회를 벌이고 있다.
특히 표결 시간인 오후 3시를 전후해 집회에 참여하는 인파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극우 성향의 단체들은 국회 앞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어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에 모두 169개 중대, 약 1만2천명의 경력을 배치한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을 국회 외곽 경비에 투입했다. 출동한 경찰 버스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외곽 담장을 에워싸고 있으며, 살수차 등 시위진압 장비도 배치된 상태이다.
국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 대한 자체 경비를 강화했다. 평소에 시민에 개방됐던 국회 경내는 이미 예정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참석자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또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등 국회내 건물 출입구에서 인원을 통제할 방호원을 추가 배치하고 경내 순찰도 강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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