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선거전 막 올라
수정 2015-12-15 10:05
입력 2015-12-15 10:05
선거구획정 지연돼 선거운동에 혼선 예상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지연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혼란이 예상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공식 후보자 기탁금의 1500만원의 20%)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3월 31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원 고용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지지 호소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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