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6→8세 상향 법안’ 환노위 통과
수정 2013-12-20 17:14
입력 2013-12-20 00:00
쌍둥이 출산 여성, 출산휴가 90→120일로 연장
개정안은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환노위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늘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안 등을 다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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