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김용판·권은희 ‘국정원 댓글’ 국감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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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7 15:59
입력 2013-10-07 00:0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이들 외에도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관 등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 측 인사들이 대거 국감증인으로 채택됐다.

안행위는 15일 경찰청과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시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논란과 관련된 참여정부측 인사들을,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된 국정원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해 진통을 겪었으나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밖에 안행위는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권중기 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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