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장, 여야에 “개회식 직후 본회의 열어달라” 요청
수정 2013-09-02 11:30
입력 2013-09-02 00:00
이번 원포인트 본회의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것으로, 여야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야당내 일부 강경파가 본회의 시기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릴 경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처리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