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정청래 “선서 거부, 죄 따로 물을 것” 박주민 “범인들만 증인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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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와 증인선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한 후 국민의힘 없는 ‘반쪽 상임위’를 연일 가동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인 선서, 증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또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때 거부해도 되는 걸 선서는 안 하고 증언을 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할 말이냐”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정 위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