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색 특례법 추진…“불법수집 근절할것”

하종훈 기자
수정 2024-06-17 19:16
입력 2024-06-17 19:16
검찰개혁 가속화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건 불법”이라며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4·10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이건태 의원),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 금지(김동아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양부남 의원) 등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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