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힘 표결 불참
윤예림 기자
수정 2024-01-09 17:20
입력 2024-01-09 17:20
특조위 활동 기간 최대 1년 6개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다만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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