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장예찬에 5000만원 소송… 張 “반성한다더니 뒤로 보복”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9-19 13:38
입력 2023-09-19 13:38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장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고소장을 송달받은 장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저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윤리특위에서는 눈물을 흘린 아수라 백작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며 “반성한다는 말은 의원직 상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뒤로는 법적 보복으로 호박씨를 까는 게 참 깜찍하다”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사 걸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는가. 김 의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까”라고 비꼰 뒤 “민주당의 방탄으로 겨우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면 조용히 자숙이나 할 것이지, 복수심을 품고 소장이나 쓰는 걸 보면 찌질하다 못해 이런 상찌질이가 따로 없다”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도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들을 만나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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