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1억 상향”vs“수용 불가” 여야, 종부세 절충안 접점 못 찾아
김승훈 기자
수정 2022-08-31 07:16
입력 2022-08-30 22:04
정부·與, 공제액 12억 제시에도
野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여야”
정부·여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추가)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90%로 높이면 특별공제액을 상위 2%(13억 4000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공제액을 1억원 올리면 고가주택 소유자들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줄어든다”며 절충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100%로 하기로 한 것을 40%나 낮춰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것으로도 충분히 종부세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 속에 종부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거듭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절충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 기자
2022-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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