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모친상 이어 부친상…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수정 2022-03-09 16:31
입력 2022-03-09 11:5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안 전 지사는 이날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