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백원우 300만원 약식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1-11-19 18:59
입력 2021-11-19 18:59
인턴 급여 횡령은 무혐의…증거 불충분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미지 확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1년 5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 담당 직원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하니 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자신을 인턴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같은 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6월 윤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윤 의원이 ‘허위 인턴’ 급여를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