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위반 ‘10인 모임’...“죄송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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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1-10-13 13:40
입력 2021-10-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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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지사. 뉴스1
원희룡 전 제주지사.
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원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원 전 지사의 부인은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다. 모임 참석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원 전 지사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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