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 취소’ 만취”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0-05 22:58
입력 2021-10-05 22:58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서 결정문 공개
새벽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벌금 150만원공무집행방해 500만원 벌금 등 총 6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같은 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약식명령 처분 일자는 같은 해 7월 28일이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는 높은 것 아니냐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달 5일 다른 후보들에게 음주운전 1건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의 내용이 담겼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 벌금 4건과 2019년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 사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이 담겼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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