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쓰면 안 돼” 했던 선관위, 표현의 자유 확대한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4-22 15:46
입력 2021-04-22 15:45
선관위,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선관위 “유권자 알권리, 선택 자유 보장”재보선 땐 ‘보궐선거 왜 하죠’ 사용불가
일각서 기본권 침해·편파성 논란 제기
선관위는 또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이들 조항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의견대로 법이 개정되면 지난 재보선 때 허용되지 않았던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적힌 현수막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선관위는 한 시민단체의 해당 캠페인을 불허해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샀다.
선관위는 또 재보선 때 국민의힘이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해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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